단순 성매매→檢 보완수사→강간치상…40대 구속기소
'강간 혐의' 불송치…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
흉기 협박·강간으로 인한 상해 확인…강간 혐의 적용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단순 성매매 혐의 등으로 송치됐던 4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16)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반항을 억압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또 B 양을 차량을 태운 뒤 강릉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강간 혐의는 불송치했지만, B 양 측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확보하고, 당초 경찰이 확보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재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은 A 씨가 흉기로 B 양을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가는 영상 등 핵심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확보하고 B 양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경은 또 A 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이 사건이 피해자 B 양이 동의한 성매매가 아닌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흉기와 술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개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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