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끝나자 스토킹에 성범죄 무고까지 한 40대 여성
法, 스토킹처벌법 위반·무고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상대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데 이어 상대를 성범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소연)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쯤부터 그해 6월 27일쯤까지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 B 씨와 내연관계였는데, 이후 연락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쯤 강원 원주경찰서에서 B 씨를 상대로 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고소장에는 'A 씨가 한 때 B 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받아 B 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B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지자 피해자의 명시적일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일주일 만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회복을 시도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