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군정 성과 게시한 강원 기초단체장 벌금 70만원 선고

"반성하고 있고, 2년전 이뤄져 실제 영향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SNS에 자신의 군정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19일과 6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으나,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6·3 지선 2년 전 이뤄진 범행이어서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SNS를 통해 단순한 소통을 가볍게 생각했다"며 "무지와 부주의함의 소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