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원주 90㎞ 음주·무면허…경찰 추격 속 톨게이트 사고·도주
1심, 도로교통법 위반 40대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음주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40대,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성이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A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모처에서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까지 약 9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 씨는 당시 영동고속도로 문막나들목(IC) 주변에서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주행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주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도로동사는 당시 A 씨가 낸 사고로 약 481만여 원의 시설물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최근 그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2003년과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고, 202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운전 중 112신고로 적발됐으나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장거리를 도망가다 사고를 냈고,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망가다 검거됐다"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이 이 사건을 다시 살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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