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7월부터 어선 갑판선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세요"

기상·승선인원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2/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안전조업 홍보에 나섰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기상 여건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