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5천만원 들인 수산물직매장 무단 임대한 어촌계장 송치
승인 없이 일반인에 임대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항만법 위반 혐의로 어촌계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해당 시가 약 5억 5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투입해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으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이자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 대상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해당 시설을 임대·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환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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