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유 선고(종합)

선고 직후 기자들 물음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법정 나가
2022년 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반환해야 할 수도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2026.6.17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가 이 모 요구로 신경호에게 리조트 숙박권과 현금을 제공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씨가 한 씨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특정 조직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더라도 교육 관련 보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한 씨에게 현금을 받은 직후 반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숙박 및 현금 수수와 관련해 신경호를 한 씨를 최초로 연결시켜 준 이 씨의 역할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씨와 신 씨가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서로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이 17일 신경호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6.17 한귀섭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도 이 씨와 공모해 한 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한 씨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한 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 및 현금액이 모두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인적 희망 실현을 위해 정치자금과 뇌물을 교부한 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항소심에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는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한 1건 외 4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선고 직 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늦어졌지만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다"며 "이제 강원교육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신 교육감은 그동안 항소심 후 대법원에 상고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아직 최종 반환은 확정되진 않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