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유 선고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6.17 한귀섭 기자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6.17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