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유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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