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골목상권 키운다…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대포항 42→70개 점포 확대·청학사거리 일원 64개소

지난해 12월 4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6/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속초시는 최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을 확대하고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을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는 대포항 튀김골목 일원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점포 수가 기존 42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났다.

또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 6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중앙1번가를 시작으로 청호동 새마을구역과 대포항 A·B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확대 지정으로 속초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5곳, 등록 점포 수는 233개소로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전인 지난해 8월 기준 794개소에서 210개소 증가한 1004개소로 집계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객들은 골목형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하게 지역 맛집과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는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점 밀집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기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경쟁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