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이앤이 동해공장 추락사 하청 대표 집유…중처법 적용 인정
법원 "착공중지 명령에도 안전조치 미이행"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쌍용이앤이 강원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김나나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 씨(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하청업체 대표 B 씨(57)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1억 원, 재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 원도 각각 선고했다.
A 씨 업체는 2021년 쌍용이앤이 동해공장 소성로 개조공사 일부를 수주한 뒤 이를 재하청했다. 이후 2022년 2월 21일 재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예열실 4층에서 작업 준비 중 약 7m 아래의 가로 5.5m, 세로 6.9m 규모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락방호망과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전 해당 공사에 대해 추락방지 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착공중지 명령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보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착공중지 명령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예열실 개조공사와 철골공사가 각각 50억 원 미만의 별도 공사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초기 중처법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 데 따른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공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목적 아래 진행된 하나의 공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50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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