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왜 이리 길어"…은행서 난동 부린 60대, 벌금 15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20분 가까이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2시20분쯤 춘천의 한 은행에서 점장 B 씨(50·여)와 여직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욕설하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A 씨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