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고 막는다…동해해경청, 구명조끼 착용 당부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17건으로 가장 많아
- 윤왕근 기자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항 거짓 신고 12건, 승객 준수사항 위반 9건, 정원 초과 8건, 미신고 낚시 영업 8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이 해경 항공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선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승객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승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 아니라 다른 포인트로 이동할 때와 선실에서 대기할 때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해경은 이와 함께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정원 준수 △난간 탑승 금지 △선내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해경청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낚시어선과 연안 안전관리, 구명조끼 착용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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