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한우 '홍천산' 표기 판매…30대 식육업체 대표 벌금형

춘천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직원이 입력했어도 대표가 보고받아 인지"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홍천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가 타 지역 한우를 홍천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12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한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천산 한우와 영월 등 타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국산'(강원도 홍천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타 지역 한우 약 985㎏, 시가 8216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원산지 정보를 직접 입력한 사람은 직원이지만, A 씨가 보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된 한우 중 홍천산이 아닌 한우 비율이 약 16% 수준인 점, 홍천산과 타 지역 한우 간 인지도나 매입가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