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물건 '꿀꺽'하고 이웃집 택배도 훔친 50대 여성 집유
춘천지법, 벌금 300만 원에 집유 1년
"동종 전과 없고, 변상·합의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데 이어 이웃집으로 배달된 물건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점유 이탈물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 17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의 택배 물품은 20만 원 상당의 제품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0분쯤 이웃집으로 배달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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