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외박한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20대 징역형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 씨(31·여)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로 A 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지키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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