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고 있던 배우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 씨는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오다가 별거한 뒤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것을 보고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후 자수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문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