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휴가·회식 제공 조건으로 선거운동 권유한 체육단체 대표자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체육단체 대표자가 선관위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한 체육단체 대표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단체 직원들을 소집 후 마이크를 사용해 시장 선거 후보자 B 씨,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C 씨,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D 씨의 선거운동을 했으며 다수의 소속 단체 직원들에게 포상 휴가 및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B 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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