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단체 모임서 특정 정당 지지 운동한 대표자 고발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사적 모임의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적 모임의 회원과 예비 후보자 등 60여 명과 함께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특정 정당 성향의 세력을 결집하고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모임의 대표 명의로 임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선거운동 메시지를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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