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AI 활용 농지 전수조사…불법 임대·투기 잡는다

6월부터 기본·심층조사 2단계 추진…총 3만2969필지 대상

강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와 유휴농지 확산에 대응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농지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 기본조사는 6~7월 총 3만2969필지(3568㏊)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하고 농지대장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어 8~12월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 1만230필지(1234㏊)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 요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 용도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과 협조해 실경작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불법 전용이나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농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황병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거래 가격 왜곡을 막고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사인 만큼 군민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