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욕설·폭행…60대 징역 1년 실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수차례 괴롭힌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4차례를 걸쳐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면 밀치기도 했다.

또 그는 올해 3월 각각 관리사무소를 찾아 안내대스크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칼을 들고 왔다"고 협박하고, "유리창과 컴퓨터 다 때려 부수겠다"며 소주병을 꺼내 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또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