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말라" 했는데 20차례 전화…30년 전 연인 스토킹 50대 벌금형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한 반복 연락…죄질 좋지 않아"
- 윤왕근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30년 전 교제했던 남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B 씨에게 2024년 6월쯤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7월 1일 오전 11시 6분쯤 전화로 A 씨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 사무실에 전화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5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연락은 재판 중에도 이어졌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B 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할 목적으로 모두 7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통화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소포 등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며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았는데도 재차 연락했다"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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