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앙심 품고 보복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음주 운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0시쯤 강원 동해시에 있는 B 씨(70·여)의 의류점 앞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B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B 씨가 나타나자, A 씨는 "집행유예도 끝났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울적해 술을 마셨을 뿐이며 우발적인 시비였다.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피해자 B 씨의 법정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운전 재판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보복의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음주 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중증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해 온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