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혼내서"…매형 호텔에 불 지른 20대 처남의 최후
1심, 지난해 6~7월 원주 모 호텔 방화 사건 혐의 징역 4년
"불 난 호텔 인근에 주유소 있어" 지적…검찰·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매형에게 일 때문에 질책을 받자 불만을 품고, 매형의 사업장인 한 호텔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 피해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자기 매형이 운영해 온 강원 원주시 소재 호텔에서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한 데 이어 두 차례 불을 내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형에게 약 4시간에 걸쳐 질책받았다. 다음날 A 씨는 방화를 시도했다가 불이 제대로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열흘 후인 6월 14일 한 객실에 불을 질러 객실을 태웠고 연기로 인해 다른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30대 남녀 2명과 또 다른 객실에 있던 30대 남녀 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방화 역시 매형에게 혼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벌였다. A 씨는 매형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해 약 2시간에 걸쳐 지적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 부모까지 언급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사건은 그해 7월 29일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앞선 화재로 영업이 중지된 그 호텔의 한 객실에서 홀로 생활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는 등 또 불을 내 생활하던 객실을 전소시킨 혐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범행 위험성이 중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 확대 시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고, 특히 두 번째 범행 때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4명이 연기흡입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모텔 화재를 복구하는데 1억 2700만 원 이상이 소요됐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매형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투숙객들에게도 피해배상금을 주고 합의했다"면서도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가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검찰과 A 씨가 1심 선고 후 서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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