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식사 중 비위생적 행동 한다고 폭행한 30대
춘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가 식사 중 비위생적 행동을 하고 뒷정리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화가나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교도소에서 B 씨(60)가 식사 시간에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어내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씨의 발바닥에 젓가락을 댄 후 왼손으로 젓가락 한쪽 끝을 튕기는 방법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8일 교도소에서 저녁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중 B 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뒷정리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양손에 쥐고 B 씨의 안면부와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양손에 쥐고 B 씨의 안면부와 양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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