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투표용지 찢은 60대 "유튜브서 들어 오해" 반성에도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1심 선고 벌금 250만원 유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돼 있을 뿐 개인 도장이 날인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뒤늦은 반성에도 처벌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2시쯤 동해의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수령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의 형태로 날인돼 있을 뿐 개인 도장이 날인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장의 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위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겨 훼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들은 내용으로 여러 오해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이에 수긍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에서 이미 법정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