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 받고도 또 100m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1년' 실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량을 몬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 37분쯤 춘천 근화동의 한 도로 일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며 "특히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해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