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도주하다 추격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에서 낮춰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추격에 나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A 씨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심에서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가족들도 A 씨에 대한 선도 의지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감지로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여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인 상태로 원주 판부면 금대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단속 장소를 지나 도주하는 등 약 9㎞ 거리를 운전했고, 도주할 때 지시 위반 3회, 중앙선침범과 속도위반 각 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2회 등 난폭운전을 했다.
또 검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경찰 오토바이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도 후진으로 치는 등 40대 남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경찰 오토바이·순찰차는 113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20년 5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벌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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