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단체 회원에 점심 제공한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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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쯤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관내 음식점에서 1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식사 제공이 선거구민이 포함된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해왔다. A 씨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만큼 사전 선거운동성 금품 제공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