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신경호 강원교육감.(뉴스1 DB)
신경호 강원교육감.(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3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며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하고,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전직 체육 교사이자 당시 선거를 도운 한 모 씨에게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씨와 신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됐다.

이 씨는 한 씨에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 교육감에게 한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육감도 증인신문에서 "한 씨가 체육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당선 후 자리를 약속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씨로부터 한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들은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데다 취임 후에도 채용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