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예비후보 광고 담은 신문 배포…강원선관위, 발행인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신문 발행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 발행한 지면 신문에 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 구호가 포함된 박스형 신문광고를 게재해 1000여부를 직접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법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