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국힘 속초시장 후보 선대위, 민주 김철수 후보 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김철수 측 "일고 가치도 없어"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이병선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병선 후보 선대위는 6일 김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2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부정선거운동 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 4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이를 확산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로부터 받은 운동화를 착용하고 다니는 점을 들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과거 선거법 관련 재판과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흠집내기식 고발이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안으로 법 위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속초시장 선거는 김철수 후보와 이병선 후보, 무소속 염하나 후보의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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