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퇴거불응 60대, 징역 1년 6개월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7분경 강원 홍천군의 한 피자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10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도 거부하며 버텼다.

이어 그는 인근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몇 살이냐", "찔러버린다" 등 협박하고 제지당하자,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오후에는 홍천군 홍천로 인근 도로에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설하며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