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후 역주행 사고 낸 40대…법원 판단은?
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졸피뎀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8시 48분쯤 춘천 온의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B 씨(59) 차량을 들이받아 B 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춘천 명동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2.5㎞가량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B 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와 별개로 A 씨가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에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또 A 씨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면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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