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더 청구해줘"…원주 공장서 6800만 원 빼돌린 40대 부장

1심, 사기 혐의 징역 6개월…'피해 회복 기회, 법정 구속 면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피고인,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허위 인건비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직장을 상대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심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줬다.

강원 원주시 한 기업 공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해 온 A 씨는 2022년 9월쯤 모처에서 공장 인력공급업체 직원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발생시킨 뒤 그 돈을 챙긴 것을 포함해 2년여간 25회에 걸쳐 그 수법으로 6820만여 원을 빼돌리는 등 직장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첫 사건 당시 인력공급업체 직원에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용직 인원을 추가해 청구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등 A 씨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장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오래 재직했음에도 장기간 회사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필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