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레고랜드 재판, '2050억 보증·800억 지급' 적법성 공방
검찰 "자금 부족에도 무리한 추진"…MDA·도의회 의결 여부 집중 추궁
변호인 "법률 검토 거쳤고 공개 의무 없어"…배임 혐의 전면 반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둘러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판이 '채무보증 확대'와 '800억 원 지급'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가 사업 자금 부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추궁했고, 최 전 지사 측은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4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향후 2주 간격으로 6월 23일, 7월 7일, 7월 21일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5월 12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취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 였던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강원도가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멀린사와 체결한 MDA(총괄개발협약) 등이 배임 행위 해당 여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 무상 지급 반대 이유, 당시 강원도의회에서 설명과 의결이 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MDA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위법이 없고, 도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지방의회 의결 사안이 아니고 공개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해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전 강원도청 글로벌통상국장인 A 씨도 함께 기소됐다.
최 전 지사는 또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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