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여성 집 들어가 샤워 모습 보고 속옷 훔친 40대 또 실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유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속옷을 훔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9시 원주의 한 연립주택 건물을 배회하다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B 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복도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창문을 통해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봤다.
이어 그는 같은 달 15일과 25일 늦은 밤 B 씨의 주거지 앞까지 갔다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널린 것을 본 뒤 속옷 6개와 3개를 각각 훔쳐 달아났다.
또 A 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11시 10분쯤 B 씨의 주거지의 전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을 돌다가 잠들어 있던 B 씨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방충망과 커튼을 열어 우산 끝부분으로 전등을 건드렸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4년 2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출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의 침입을 인식한 B 씨가 막으려 창문을 닫으려 했음에도 이를 다시 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다소 불안정한 정서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A 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또 B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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