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왜 안해줘" 보건소서 공중보건의사 폭행한 80대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 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주지 않자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2)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6일 오전 11시 도내 한 보건소 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인 B 씨가 보는 앞에서 자동차 열쇠로 책상을 내리치고 "젊은 X의 XX가, 너 나와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B 씨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전립선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아와야 처방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무겁다"며 "A 씨가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한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