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집중

22일 청사서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를 홍보 중이다. 환경청은 지난 22일 청사에서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주차구획 면적 1000m² 이상)은 10m²당 1㎾ 이상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환경청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남미란 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공공기관들이 원활히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