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전자담배도 'OUT'…삼척시 과태료 부과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에서 전자 담배를 피는 시민.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에서 전자 담배를 피는 시민.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삼척=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대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금연구역과 판매시설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법정 금연구역 2978곳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 486곳, 담배소매점 397곳 등이다. 특히 PC방 등 민원 다발 지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지정 이행 여부 등이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업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