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투약 가능 '코카인 1.7톤' 밀반입…필리핀 선원들 항소심도 중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한민국 인구를 초과하는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1690㎏을 해상으로 밀반입하려 한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가운데 3명은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 씨(29)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선원 B 씨(41)에게는 원심(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운반 과정을 방조한 같은 국적의 30대 선원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초,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에 실어 동남아와 한국 등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 씨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 운반 대가로 400만 페소(약 1억 원)를 받기로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약 1㎏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를 넘겨받았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이를 선박 내부로 은닉했고, B 씨는 이 과정에서 선박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A 씨의 제안을 받아 운반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옥계항에 정박한 L호에 다량의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다는 FBI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첩보가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에 전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양 기관은 사전에 수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해경 59명, 관세청 직원 31명, 마약탐지견 2마리 등 총 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선박 전체를 정밀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격벽 내 은밀한 공간에 은닉된 코카인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코카인은 가로 10㎝, 세로 6㎝, 높이 1.7㎝ 크기의 사각 블록 형태의 코카인 1690개였다.
수십 겹으로 감싼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의 순수 코카인 무게는 1개당 1㎏, 총 1690㎏(포장 포함 1988.67㎏)으로 최종 확인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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