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소개한 여성 반항하는데도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과거 장애인 성폭행 전력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며 반항하는데도 억압한 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57)가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하자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A 씨를 2차례 더 성폭행했다.
같은 해 3월 B 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 A 씨는 4월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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