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허위학력 명함' 4300매 배부한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부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 4296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