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중 전복 사고로 60대 숨져…업체 관계자 금고형 집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래프팅 보트 전복에 따른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운영자 A 씨(49)와 업체 래프팅 가이드 B 씨(27)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B 씨는 지난 2024년 7월 28일 낮 12시 30분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서 출발하는 약 5.5㎞ 구간의 래프팅 코스를 운행하던 중 물에 빠진 C 씨(66)를 사망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천은 장마의 영향으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너울성 파도가 심해 일부 지점에 물회오리가 형성돼 있었다. 특히 래프팅 코스에는 급류를 통과하는 지점이 포함돼 있어 보트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승객들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보트에 복수의 가이드를 배치하거나 위험 지점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교육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특히 한 탑승객이 "보트가 기울어졌는데, 자리를 재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도 A 씨 등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