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 원경환 전 사장, 항소심도 무죄
대한석탄공사·전 직원 2명도 모두 무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직원 매몰 사망 사건에 따라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당시 광업소 직원 박 모·신 모 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사장과 안전감독 업무를 맡았던 박 씨, 신 씨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께 부장급 광부 A 씨(당시 46세)가 장성광업소 장성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당시 사고는 작업장 지질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 전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대한석탄공사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박 씨, 신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원 전 사장 등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원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죄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원 전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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