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 원경환 전 사장 3일 항소심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안전 의무 안지켜" vs "예기치 못한 사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4년 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기업 대표로 처음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쟁점은 석탄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검찰은 작업장의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원 전 사장과 직원 2명 등은 안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 675m에서 부장급 직원 A 씨(당시 46세)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원 전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인 박 모·신 모 씨 등에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여러 안전보건관련 의무를 불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감독 업무를 맡았던 광업소 직원 2명은 작업현장의 출수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해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당시 사건이 작업장 지질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경환 전 사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원 전 사장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한석탄공사에 벌금 2억 5000만 원, 당시 광업소 직원 박 모·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원 전 사장과 직원 2명 등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원경환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목숨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기관장 부임하자마자 건강, 생명, 안전에 중점을 뒀다. 일일 회의, 확대간부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에 중점을 뒀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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