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서 갚을게"…'오픈채팅방 지인'에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2년 5개월간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B 씨에게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종료된 후 아파트를 처분해 이를 변제하겠다"고 속여 총 133회에 걸쳐 6870만 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4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B 씨와 알게 뒤 B 씨에게 2년 5개월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했다. 또 A 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