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기 '경계' 격상…동부산림청, 동해안 기동단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릉 등 관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말 기동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마을회관과 화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소각 금지 등 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동해안 특성상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물망 감시 체계’를 가동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천 청장은 "강원 동해안은 현재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