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인데 진단서에 병사…검찰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2달간 입원했는데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돼 치상 혐의로 사건이 넘겨졌으나,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한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 씨(8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달 뒤인 11월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담낭암에 의한 만성신장병(병사)'으로 기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들여다보고 사인에 의문을 품은 춘천지검은 기록검토 중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약 2달간 입원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게 됐다.
또 검찰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바로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신장병(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이에 검찰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돼 있던 사인이 오류임을 확인하고 결국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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