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살 자매 추행 혐의 60대 학원차량 기사…대법, 내달 선고
대법원, 4월 2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혐의 부인 60대…1심 '징역 6년' 법정구속·2심 항소 기각
-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 60대가 1~2심에서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4월 2일 제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2024년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살인 B 양에게는 3차례, 7살 C 양에겐 6차례 각각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때 차량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B 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대는가 하면, 차량 옆에 있던 C 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A 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1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A 씨 측은 B·C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로 추행과 성적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적 있다.
1심은 자매가 아동센터 한 선생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주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1심 확인 결과, 자매는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함부로 만지는 것도 싫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1심 법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처분도 받았다.
이러자 A 씨 측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판단을 받았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 행동이 피해자들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서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 씨 측은 상고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사건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이 사건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올해 초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친 뒤 법리검토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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