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 골프채로 이웃집 창문 파손한 50대 벌금형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의 창문을 파손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손괴한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A 씨는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